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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대장 신청방법 두가지 정리(ft.정부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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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농지대장과 농지원부를 헷갈려하시는 것 같다. 사실 농지원부와 농지대장은 같은 의미다. 2022년 4월 15일부터 농지법 시행령 규칙이 개정되면서 농지원부가 농지대장으로 이름만 바뀐 것이다. 아직은 많은 사람들이 농지원부라는 이름을 쓰고 있기 때문에 발급이나 신청할 때 어느 명칭을 써도 상관없다. 오늘은 농지대장 발급 신청방법을 알아보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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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대장 신청방법
농지대장 신청방법

농지대장(농지원부) 개요

법적으로 농업인이 되면 농지대장을 작성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한다. 이는 농업인이 보유하고 있는 농지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정부의 조치인데 농지에 대한 모든 정보가 농지대장에 기록된다. 그렇다면 농업인의 자격과 농지원부 등록 혜택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고 농지대장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농업인 자격

농업인이 되려면 일정자격이 필요하다. 아래 내용 중 어느 것 하나에만 충족한다면 농업인으로 등록할 수 있다.

 

  • 1000제곱미터 이상 농지를 경작하거나 경영하는 자
  • 농업경영을 통해 농산물의 연간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
  •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한 자
  • 농업회사법인의 농산물 활동에 1년 이상 고용된 자

농지원부 등록자 혜택

농업인의 자격을 갖추고 농지원부 등록을 하면 의외로 많은 혜택이 주어진다. 사실 본인 소유 및 관리하는 농지의 모든 정보를 정부에 공개하는데 혜택이 없으면 그것 또한 이상하다. 농지원부를 등록해야 하는 중요한 이유가 되기도 하는 등록자 혜택에 대해 간략히 정리해 봤다.

 

  • 농지취득 시 취득세 50% 감면 (등록 후 2년 경과 조건 충족 시)
  • 양도세 감면 혜택 (8년 이상 재촌 자경 입증가능한 경우)
  • 국민연금 보조금 지원
  • 건강보험표 50% 감면 혜택
  • 농자재 부가세환급 및 농업용 유류 구입 시 면세 혜택
  • 농지 연금 가입 혜택 (영농경력 5년 이상 / 65세 이상 조건 충족 시)

농지대장 발급 신청방법

농지대장(농지원부) 신청의 경우 인터넷으로 찾아보니 신규발급과 등본발급을 헷갈리게 안내하는 정보가 많았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아까운 시간을 허비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 신규등록신청과 변경은 방문 처리하는 수밖에 없다.

신규 등록 신청 및 변경 시

신규 등록 또는 기존 정보를 변경하는 경우 관할 시/군/구청에 직접 방문하는 방법 밖에 없다. 이때 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담당자에게 요청하거나 아래 이미지를 다운로드하여 미리 작성해서 신청하면 된다.

농지원부 신규작성 및 변경신청서 양식
농지원부 신규작성 및 변경신청서 양식

농지대장 등본 발급 방법

농지원부 등본 발급은 직접 방문 신청하는 방법과 인터넷으로 신청해서 출력하는 방법이 있다. 직접 방문할 때 필요한 서류는 없지만 신청서를 작성해야 하고 필지당 수수료가 500원이 발생한다.

 

인터넷사용이 가능하다면 인터넷으로 신청 및 발급받는 것을 추천드린다. 시간도 아낄 수 있고 수수료도 발생하지 않는다. 인터넷 신청방법은 정부 24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농지대장 페이지를 찾아 발급하면 된다. 편의를 위해 아래 링크와 신청서 작성방법 예시를 그림으로 올려놓았다.

농지원부 신청서 작성예시

농지원부 신청서 작성예시
농지원부 신청서 작성예시

농지원부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인증서가 필요하지만 간편 인증으로도 발급이 가능한 것을 확인했다. 카카오톡이나 네이버 또는 삼성패스와 통신사 PASS로 인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인증서가 없다고 미리 실망하지 말자.

발급 페이지 바로가기 링크

정부 24 민원서비스 농지대장 등본교부 페이지로 접속하면 된다. 만일 접속이 되지 않을 경우 검색창에 '정부 24 농지원부' 검색 후 첫 번째 나오는 링크를 따라가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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