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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상인, sbi, ok, 웰컴, 상호] 저축은행 예금자보호법 5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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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저축은행의 예·적금 금리가 점차 오르고 있다. 시중은행의 특판예금을 제외한 보수적인 금리상품의 대안으로 많은 사람들이 저축은행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 고수익을 위해 주식·코인시장의 위험성과 부실을 감당하기보다는 수익성을 조금 낮더라도 돈을 잃을 염려가 없는 안정적인 곳을 찾고자 하는 심리가 반영되고 있는 것 같다. 하지만 때때로 불안한 채권시장과 경영부실이 화두로 떠오를 때마다 '저축은행은 안전한가?'라는 불안에 '저축은행 예금자보호법'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온다. 오늘은 우리가 잘 아는 상상인, sbi, ok, 웰컴, 상호 저축은행이 갑작스러운 경영난에 처했을 때 시중은행처럼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50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지 또, 언제 받을 수 있는지와 이자지급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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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보호법이란?

예금보험의 구조
예금보.험의 구조 / 출처-예금보.험공사

시중은행 및 저축은행 등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무기는 '예금자보호법'이다. 대표적으로 예금보.험공사와 같은 예금자보호기관이 있다. 예금자보호법은 시중은행이나 저축은행 및 금융회사가 경영난으로 영업정지나 파산 등으로 정상적인 예금인출이 어려울 경우 금융회사를 대신해서 '예금보.험금'의 이름으로 고객의 예금을 대신 지급해주는 제도다. 예금자보호제도에 대해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다면 아래 법제처 홈페이지의 예금자보호 제도를 참고하면 좋을 것 같다.

법제처 '예금자 보호제도' 자세히 알아보기

예금자보호 한도 금액과 예금이자

예금자보호대상 금융회사
예금자보호대상 금융회사 / 출처-예금보.험공사

예금자보호한도는 금융기관별로 5,000만원까지다. 예를들어 상호저축은행 A지점에 3,000만원, B지점에 3,000만원을 나눠서 예금하였다면 5,000만원까지만 보호법에 의해 지급받을 수 있다. 하지만 SBI저축은행에 3,000만원, OK저축은행에 3,000만원을 예금하였다면 두군데 모두 파산이나 영업정지가 되었다 하더라도 6,000만원 모두 받을 수 있다.

 

예금자보호한도 5,000만원은 원금과 이자를 합한 금액이다. 즉, 5,000만원을 예금했는데 오랜기간 이자가 붙어 5,500만원이 되었다면 5,000만원 밖에 받지 못한다.

보호금 지급기간

일반적으로 예금보호공사는 사고 금융기관이 영업정지가 되면 모든 고객에게 7일 이내에 모든 예금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금융회사의 상황과 업무환경등으로 인해 지급기간이 다소 연기될수는 있지만 보호법에 의한 5,000만원은 무조건 받을 수 있다고 보면 된다.

개산지급금 - 5,000만원 초과금액

금융회사 파산 절차 개요
금융회사 파산 절차 개요

예금자보호한도가 5,000만원이지만 초과예금자를 위한 보호제도가 따로 있다. 바로 개산지급제도다. 지급 시일이 오래 걸리기는 하지만 5,000만원 초과금액에 대해서 전부는 아니지만 최대 90%수준까지는 받을 수 있다. 파산한 금융회사가 파산선고를 받게 되면 재산을 매각해 정산한 후 절차를 통해 금액의 일부를 예금자에게 미리 지급하거나 채권금액 또는 순위에 따라 배당금으로 지급하게된다. 즉, 해당 은행이 또는 금융회사가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이 모두 소진될 때까지 예금의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다.

예금자보호대상 금융회사

대부분의 은행의 예금이 예금자보호법에 보호를 받고 있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이 때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에서 내 예금이 있는 은행이 예금자보호대상 금융회사인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보호대상 금융회사 검색 화면 캡처
보호대상 금융회사 검색 화면 캡처 / 출처-예금보.험공사

아래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에서 예금자보호법이 적용되는 은행등 금융회사를 검색해 볼 수 있다. 지금 사고없이 정상적인 경영을 하고 있더라도 내 은행이 예금자보호를 받고 있는지 한번쯤 검색해 보면 좋을 것 같다.

예금보.험공사 보호대상 금융회사 검색

예금보.험금 지급신청방법

일반적으로 금융회사가 파산등의 어려움을 겪게되면 예금가입자에게 통보를 하게된다. 예금보.험금 및 개산지급금과 가지급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번거롭게도 신청을 해야 하는데 예금보.험공사 미수령금 통합신청 시스템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미수령금 통합신청 시스템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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