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근로복지공단1 근로복지공단 결혼자금 1250만원 신청대상 확대 실시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이 함께 실시하고 있는 생활안정자금 지원의 소득요건과 융자한도액 그리고, 신청대상을 2023년부터 확대실시한다. 사실상 1.5%의 초저금리로 1250만 원을 생활비로 사용할 수 있는 결혼자금(혼례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정리해 봤다. 본인 또는 자녀가 결혼한 지 1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1250만 원을 신청할 수 있고, 만일 혼례비지원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소액생계비지원등 여러 가지 명목으로 최대 3000만 원까지 1.5% 융자를 받을 수 있으니 내용을 꼼꼼하게 살펴보자. [[나의목차]] 📌 방문자 추천 포스트 농협은행 1년 정기예금 금리 높은 상품 TOP3 농협은행 1년 정기예금 금리 높은 상품 3가지 시중은행 중 농협만큼 친근한 은행이 또 있을까 싶다. 오늘은 농협은.. 2023. 4. 1. 이전 1 다음 반응형